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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11일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재해보상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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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들이 폭염 속에서 훈련을 마친 뒤 음료수를 나눠 마시고 있다. 2018.8.3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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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해보상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순직 유족급여 상향 조정, 재활급여와 간병급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현장공무원들이 이를 몰라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주로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해 발생률이 높은 현장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인사처는 올해 소방관서의 재해보상 업무 담당자와 현장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우정공무원은 경찰인재개발원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경찰지구대장 및 집배팀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재해보상 제도를 설명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현장공무원들의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보다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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