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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공의 상습폭언·폭행' 의대 교수…대법,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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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습폭행" 징역형 선고 2심 확정

1심은 "업무상 실수 질책" 벌금형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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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의대 교수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폭행죄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및 모욕죄에서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소재 한 의대 성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같은 대학 전공의 7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환자 앞에서 자신에게 환자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들을 가격하거나 주삿바늘을 휘둘렀고, 간호사와 동료 앞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김씨의 지도·감독을 받던 전공의들은 가해행위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면서 "다만 범행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을 하다가 발생했고, 상당 부분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들을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죄질이 무겁고,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폭행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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