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전공의들 상습 폭행한 한양대 의대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한양대병원 전문의 김모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한양대 의대 교수인 김씨는 자신에게 지도 받는 전공의 7명을 때리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환자 상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배나 가슴을 때렸다. 아크릴 차트판이나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생리식염수를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다른 전공의나 간호사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1심은 "김씨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피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습관적 폭행, 모욕으로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정도도 약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은 "폭행·모욕죄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