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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구직급여 지급액 또 역대 최대…고용보험 확대·고용 한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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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급 총액 7천587억원…고용보험 가입자 7년 3개월 만에 최대

연합뉴스

고용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사회 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급여액을 인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 및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44만9천명)보다 1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7만8천명)보다 7.8% 늘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고용 상황과 연계해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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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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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의 구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직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도 구직급여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 보장 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8천원으로, 작년 동월(135만5천원)보다 11.3%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천366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3만3천명(4.1%) 증가했다. 월별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천명(0.2%) 증가했다. 제조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구조조정 여파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지난 4월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3천100명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24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8천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피보험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보건복지(15만1천명), 숙박음식(7만2천명), 전문과학기술(4만8천명), 교육서비스(4만7천명) 등이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등의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이 아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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