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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 3개월째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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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상·하한액 인상에 전년동월比 24.7%↑… 고용부 "사회안전망 강화 영향 효과"]

머니투데이

/자료=고용노동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지급액이 세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데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실직자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부진보다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10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24.7%(150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3000명으로 12.1%(5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구직급여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부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3000명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2012년 2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인상도 전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한액 5만4216원, 상한액 6만원이던 구직급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 6만120원, 상한액 6만6000원으로 올랐다. 인당 지급액도 지난해 5월 136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11.3% 늘었다. 총 지급자 가운데 2019년도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올해 이직자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지급액은 더 많아졌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이직한 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건설경기 둔화 등 경기 부진도 구직급여 지급 증가세를 이끌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이 늘면서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대비 15.4% 많은 5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최근 시장이 커지면서 입·이직이 활발해진 탓에 구직급여 지급자가 증가했다.

고용부는 실직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와 운영상 장애요인을 지속해서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보건복지(15만1000명), 숙박음식(7만2000명), 도소매(6만1000명) 등을 중심으로 50만8000명(5.8%) 늘었다. 제조업 가입자는 9000명(0.2%) 많아졌다. 올해 들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식료품(1만3000명), 의약품(5000명)에서 가입자 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자동차와 섬유제품 분야에서는 각각 8000명, 4000명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28만3000명(3.0%), 300인 이상에서 25만명(6.9%) 늘었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에서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모든 사업장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는 20만8000명(2.7%), 여성은 32만5000명(5.9%) 증가했다. 여성 가입자는 점차 확대하고 있고, 증가율도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15.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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