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전공의 폭행 의대 교수 ‘집행유예’… 의사면허 ‘이상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5∼2017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한 것.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라 김씨의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때문에 김씨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도 의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