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경찰, 민노총 간부 호송 중 SNS글 작성…"담당 경찰 잘못"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5일 호송중 민노총 간부 본인 휴대전화로 SNS에 글을 올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고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담당 경찰관 잘못 있어…관련자 모두 감찰"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를 옮기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호송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해당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야겠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다”며 “해당 사건의 관련자 모두를 감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한모씨는 지난 5일 서울 남부구치소로 구치소를 옮기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한씨가 이감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차 안에서 있었던 20여 분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한씨와 함께 호송을 기다리던 다른 피의자 3명에게도 소지품을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 유치와 호송규칙을 위반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유치와 호송규칙에 따르면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은 발송관서에서 직접 송부할 수 있다. 또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관찰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항시 피호송자를 관찰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후원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장자연 사건’ 주요 증인 배우 윤지오씨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씨 후원자 439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금액은 약 3000만원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