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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항운노조 비리 연루 인권위 간부, 노조 간부 가석방 청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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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알선수재 등 특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 구속기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도소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야 할 국가인권위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취업 비리로 구속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 팀장(서기관급)인 A(55)씨는 국가인권위 부산 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께 부산교도소 관계자에게 은밀한 청탁을 했다.

채용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가석방과 특별면회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2010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지 1년여 만에 취업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실제 이 전 위원장은 몇 차례 특별면회했고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1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A씨는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난 뒤 측근을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서 인권운동을 해온 A씨는 인권위 재직 전부터 이 전 위원장과 친분을 쌓았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띤 A씨는 정작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범죄자의 가석방 등 수감생활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는 기막힌 모습을 보였다.

A씨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연합뉴스

부산교도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교도소 정문. 2013.8.9. ccho@yna.co.kr



2015년 9월 부산항운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대가로 2천만원을 챙기는가 하면 2018년 2월 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지인의 취업 청탁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8월에는 부산경찰청 간부에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되살려 주겠다며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알선수재)와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교도소 측에 가석방 등을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교도소 측이 가석방하도록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운전면허 청탁 건도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취소된 운전면허가 복원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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