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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김순은 위원장 "자치경찰제, 지방권력과 유착 막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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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2018.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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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신임 위원장이 자치경찰제가 지역 세력과 유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양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통해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총 3단계에 걸쳐 오는 2022년까지 4만3000여 명의 국가경찰을 이관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서울과 세종시 등 5곳 이상에서 시범운영 한 뒤 2021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 실시를 위해서는 권력기관들이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경찰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분권위는 현재 자치경찰 시범실시 지역 선정 작업을 위한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7~8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진행한 뒤 8월에는 공모를 받아 10월에는 선정지역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범지역을 서울, 제주, 세종 등 포함 5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도의 관심과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실행으로 인해 지역세력과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장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고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제청권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만약 자치경찰과 지방권력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가의 지도·감독·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업무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9개 자치분권 법률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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