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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단독]檢 ‘강효상 기밀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외교관 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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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출했던 휴대전화, 임의제출

포렌식 이후 소환조사 본격화

해당 외교관 "악용할지 몰랐다"

중앙일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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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인 K 참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휴대전화가 기밀유출 의혹의 핵심 증거인 만큼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최근 K 참사관이 외교부에 제출했던 휴대전화를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K 참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K 참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벌이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기밀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찰에 착수하면서 K 참사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K 참사관의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등 감찰을 거쳐 강 의원과 K 참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K 참사관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감찰과 관련한 기록을 외교부로부터 받아 검토했지만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K 참사관을 불러 강 의원과의 관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어 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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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의 간부급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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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 외에도 K 참사관이 강 의원에게 또 다른 외교기밀을 유출했는지 여를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강 의원과 K 참사관이 고교 선후배 관계인만큼 또 다른 기밀 유출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 참사관은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타진했다는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형법 113조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누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외교상 기밀이 군사 기밀 수준으로 보호받고 있어 일반적인 공무상 기밀누설보다 형이 무겁다.

K 참사관은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강 의원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2019년 2월쯤 국회 대표단이 미국에 왔을 때 업무 담당자로 강 의원을 만난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식사를 한 번 했고 몇 번 통화를 했을 뿐이다”며 다른 외교기밀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K 참사관은 외교부 감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기자회견 발언이나 SNS 등에 올린 글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강 의원이 공개한 정보가 외교기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검찰은 비밀인가를 취급하는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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