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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병원 내 여성, 근로조건악화 악순환 ‘모성정원제’로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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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가 업무가중·환자안전 문제로 이어져… 작동하지 않는 모성보호제도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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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에서 정작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결혼과 임신조차 눈치를 봐야하고, 순서를 정해 출산을 해야 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보고된다.

이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10일, 병원 내 모성정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성정원제'를 시급히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 내 임신과 출산, 육아가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하중으로 연결되고, 높은 이직률과 경력단절, 환자위해사건 발생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보건노조가 노조 조합원이 조직된 31개 병원의 산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조사결과, 총 3만1885명 중 산전,후 휴가자는 1263명, 육아휴직자는 1817명으로 전체의 9.65%에 이르렀다. 강릉의료원의 경우 산,전후휴가자와 육아휴직자가 총 2명으로 전체 직원 150명 중 1.33%에 불과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이 전체 직원의 9.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마다 평균 10% 수준의 상시결원이 발행함에도 병원은 이를 대체할 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확보하지 않아 미숙련 인력투입에 따른 업무차질과 기존 구성원의 과도한 업무하중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해법으로 병원에서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존재함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체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하는 '모성정원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의 저출산 시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성정원제가 핵심요소라는 평가다.

단순히 주장만 하지도 않았다. 보건노조는 병원의 모성정원제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와 사업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직,간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노사정 정책협의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전제도도 전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보건노조가 2018년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은커녕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전체의 66.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보건노조는 '상시적 결원인력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여성 다수사업장인 병원에서 모성정원제 시행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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