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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본관 |
군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식 한자어 등 개정이 필요한 규칙을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재무회계 규칙,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수도 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5건이다.
이들 규칙에서 '불입'은 '납입'으로, '기장'은 '기록'으로, '게기'는 '열거'로 각각 바뀐다.
또 '계리'는 '회계처리'로, '도말'은 '지워 없앤다'는 말로, '개서'는 '고쳐 쓴다'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군은 실·과 협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규칙을 개정, 오는 10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법제처,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의적절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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