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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서울경찰청장 "노조 간부 이감 중 SNS, 규칙 위반 확인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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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SNS에 올린 게시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 이감 중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호송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청장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신속히 경위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적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청장은 "일단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서 경찰의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의이냐 과실이냐에 따라 양정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본래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경우 구속된 피의자의 물품은 유치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들의 규정 미숙지로 구속된 간부 본인에게 개인 물품을 돌려주면서 구속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 청장은 "규칙이 있는데 당사자가 규칙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얘기 들었다"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모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는 한 씨가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도중이어서 구속된 피의자가 이감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간부 한 모 씨 SNS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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