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전직 노조위원장 2명과 터미널 운영사와 일용직 공급업체 관계자 등 16명을 구속기소 하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항운노조 채용과 내부 승진 등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고, 친척과 지인 등 백여 명을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뒤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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