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200억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식가치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 등

동생이 고발…조현준 "동기 불순해"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castlen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