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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내로 번진 배터리 소송전…SK이노 맞소송에 LG화학 "어불성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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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말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낸 가운데,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을 포함해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며 맞소송을 냈다. 미국에서 시작된 배터리 소송전이 국내로 번진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회사는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하면서 국익 훼손이 우려되는 것을 감안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을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LG화학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앞서 지난 4월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는 입장이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곳이다. ITC는 지난달 29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비즈

왼쪽부터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각사 제공



◇ SK이노 "아니면 말고 식 소송"...LG화학 "상황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염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전을 언급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회사는 결국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2011년에도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줬다"고 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 와 관련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했다.

◇ LG화학 "30년간 쌓은 기술 유출 방치할 수 없어"...SK이노 "맞소송은 시장에 불과"

LG화학은 자사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2년간 76명)를 지속해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인력을 뺴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사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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