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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임원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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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노조원 2명 징역 1년~10월 선고

불구속 기소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뉴시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으로 이전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최고 징역 1년의 실형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원 A(39)씨와 B씨(4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43)씨, D(48)씨, E(5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교섭과정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등은 교섭을 마치고 나오는 당시 순간적 분노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전공모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서로간 의사가 일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에게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와 당시 상해를 입은 후에도 피해자를 40여분 동안 가둬놓고 폭력을 이어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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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조원 A씨 등 5명에게 최고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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