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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목포항서 면허 없이 제트스키 즐긴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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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트스키
[목포해경 제공]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경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전남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탄 A(43)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갓바위 인근 해상까지 몰았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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