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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원 감금·집단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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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징역 10월 집유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연합뉴스

응급 치료받는 회사 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최고 징역 1년에서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양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 불구속기소 된 노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중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김모(50) 상무를 집단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됐다.

이로 인해 김 상무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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