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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금피크제, 헌법 보장한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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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뉴스1

1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임금피크제 차별 진정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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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진정의 취지에 대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관한 정년 및 업무에 변동 없이 퇴직 전 2년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정년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임금만 삭감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비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상의 이유에 따른 차별로 고령자고용법 및 인권위법에 의거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Δ근로기준법 제6조가 균등처우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 Δ기간제법 제8조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사이 차별금지를 정하고 있는 점 Δ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노동법의 핵심 기본 원칙으로 정한 제100호 협약을 비준한 점을 또다른 시정 근거로 들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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