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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맞소송 간 배터리 대전, SK "명예훼손" vs LG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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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황시영 기자] [(종합)SK이노 "근거없는 소송에 명예훼손, 10억원 청구 후 추가로 배상 요구할 것"]

머니투데이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박람회 '인터배터리 2018'에서 참관객들이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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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침해 소송이 맞소송으로 번졌다. 피소당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규모 맞소송을 냈고, LG화학은 "정당한 조치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여러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며 "이번 맞소송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는 근거 없는 비난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 제기와 함께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키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은 같은 날 입장 자료를 내고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가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우경희 기자 cheerup@,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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