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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금호타이어 노조 '지문인식기' 도입 반발…사측 "자율 선택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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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새 집행부 '지문인식기·개인위생 정비시간 도입' 놓고 힘겨루기

뉴시스

【광주=뉴시스】 =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6.10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지난달 새로 선출된 금호타이어 9기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측이 추진 중인 근태 관리용 '지문인식 리더기' 도입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기존 카드식 출·퇴근 확인용 리더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추가한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사측은 "도입을 추진 중인 근태 관리용 지문인식 리더기 시스템은 근로자의 자율 선택권에 따라 등록하고 사용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현장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지문인식기 설치를 강행하고 있고, 개인정보(지문)가 최대 주주인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즉각 반박했다. 사측은 "지문 등록시 직원 개인의 선택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지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태 체크시에만 엄격하게 활용·관리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2015년 판례에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지문인식기 설치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부분을 인용해 이번 사측의 지문인식기 도입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현장에서 지문인식 리더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노조의 동의를 얻어 카드 방식의 근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고, 지문 등록은 부가 기능으로 개인의 선택과 동의를 구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사측과 '근무 시간 중 개인위생 정비 시간' 보장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준하는 개인위생 정비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신설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오전 근무조의 경우 6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8시간 근무 후 개인정비(샤워)를 하고 퇴근하는 시스템이다.

사측은 "금호타이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목욕설비가 별도로 필요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 종료 외의 추가적인 개인위생 정비 시간은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밝힌 '기아자동차 등 금속사업장의 경우는 30~40분의 개인위생 정비 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측은 "기아차 등에 확인한 결과 샤워 등 개인위생 정비 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에 하고 있고, 별도의 개인 정비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경영정상화와 노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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