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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윤지오 후원자들, 마이너스 통장·분유값 아껴 후원…큰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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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10일 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 하면서 “이 사건은 윤 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총 439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총 3023만원이다.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윤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씨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후원자들의 말을 대신 전하며 “밝혀진 정황에 의하면 (후원자들은)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원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분유값을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있다”며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그러한 용기에 감복해서 후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윤씨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입증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씨가 이번 소송에 관해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는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하는데 후원을 열어달라고 말한 것은 제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라며 “전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힌데 대해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은 ‘갑질’이란 표현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추후 연락을 주시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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