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檢,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4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 움직이는 과정서 발생"

조현준 측 "신규 사업하면서 벌어진 일…죄 안 돼"

이데일리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지난해 1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혐의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4년 7월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50)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불거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