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10일 고유정의 차량에서 채취한 피해자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분석한 결과 수면제 성분 중 하나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제주에 내려오기 전날인 지난달 17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유정은 경찰에 "감기 증세가 있어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과수는 피해자 혈흔에 대한 약독물 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진행된 재검사를 통해 수면제 성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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