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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치료 빙자해 10대 여성 환자 강제추행한 한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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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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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환자에게 성폭력을 가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남성 한의사가 또다시 치료 과정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송승용)는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A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7년 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으로도 불린다)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를 징역 2년 이상 또는 1000만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지역의 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를 위로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아청법 위반)를 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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