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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교총 "학교용지 특례법에 유치원 포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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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시 초중고는 학교용지 확보해도록 돼 있어

교총 "유치원도 학교, 특례법 포함해 단설 부지 확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0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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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단설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위해 학교용지 특례법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자고 10일 제안했다.

교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 운영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와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 시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돼있다. 교총은 유치원도 유아교육법 상 학교인 만큼 특례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도시개발을 할 때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임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자고 덧붙였다.

교총은 "유아교육에 적합한 전문화된 시설·환경을 갖추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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