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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정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위헌?··· 헌재 13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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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저임금 30% 급등에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 호소... "준비없는 과격한 정책"

고용부 "경제지표 전수조사... 저소득층 소득 향상 추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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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인상한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공개변론을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상공인협회가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모든 산업에 대한 최저시급을 전년보다 16.4%, 10.4%씩 올린 7,530원, 8,350원으로 정한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협회 측은 해당 고시가 헌법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강제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행정법원에 항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으므로 사건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맞선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지표를 모두 조사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사업장을 방문해 집담회를 개최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 고시가 소상공인들의 계약의 자유, 기업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분배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참고인으로는 청구인 측에서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피청구인 측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고용 비중을 무시한 인상이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 통계들이 증명한다”며 “준비기간 없이 획일적·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다른 선진국 사례들보다 크게 과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아직까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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