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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유한회사 자금규제 확 풀어 벤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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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용역 발주..5개월간 연구

결과따라 사채발행 허용 등 검토

주식회사 자금조달 방법 접목해

창업 활성화·경기악화 타개 모색

서울경제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채 발행 가능성까지 포함해 유한회사 자금조달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한회사가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만큼 약점이었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해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상법상 유한회사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유한회사 자금조달 쟁점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전반적 분석 △유한회사 제도의 주식회사 자금조달 방법 수용 가능성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분석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안 등을 내용으로 5개월간 연구를 맡길 예정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조직과 운영이 단순함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때 주식회사에 비해 선호도가 낮다”며 “중국에는 유한공사 등이 많지만 한국은 창업·벤처와 같은 비상장 회사도 주식회사 비중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유한회사 자금조달 활성화에 나선 것은 최근 경기 악화를 타개할 방편으로 창업·벤처기업 육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 전원이 출자 의무를 지는 대신 그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절차와 지분·경영구조가 단순해 창업기업에 적합한 형태라는 평을 듣는다.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창업주 등에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 경영권 방어가 쉽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한데다 주식 공모에 의한 자금 유치도 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기존 벤처회사의 유한회사 전환, 유한회사 창업 유도 등을 위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채 발행 등 상법 개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자금조달 방법을 유한회사에 접목하는 방안과 입법 제안 등이 연구 내용에 포함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창업·벤처기업들을 안정적 경영권과 함께 유한회사로 성장하게 한 뒤 상장 필요성을 느낄 때 비로소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성장모델로 구축하겠다 게 정부의 복안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기업 입맛에 맞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창업에 좀 더 자유로운 제도”라며 “유한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조달 규제를 검토하고 법적 개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들이 주로 유한회사 형태를 채택하는 것은 분명 편의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유한회사 제도가 익숙하지 않아 대출에 미온적인 은행의 관행을 깨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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