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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윤웅걸 전주지검장, 검경수사권 조정안 비판…"방향 잘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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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속화란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할 것"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윤웅걸(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윤웅걸 전주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 2'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은 A4 19장 분량의 글을 통해 독일과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둬 수사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다"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외 중국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심사 중 공안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개혁의 방법 또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도도히 흐르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검찰이 통치의 수단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부안이 공안에 불기소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지휘권 대신 보충 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형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형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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