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10일 고유정의 차량에서 채취한 피해자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재분석한 결과 수면제 성분 중 하나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이 제주에 내려오기 전날인 지난달 17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받고 인근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경찰에서 "감기 증세가 있어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약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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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유정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전 남편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행 전 약독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봤지만 약독물 검사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고유정은 키 160cm, 몸무게 50kg 정도인 반면, 전 남편은 키 180cm, 몸무게 80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취된 피해자 혈흔의 양이 적다는 점에서 재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고유정이 약물을 통해 피해자를 저항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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