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에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hrlee@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