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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文정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헌법 위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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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자유침해 여부 놓고.. 헌재, 13일 공개변론 열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30% 가까이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인상 근거가 된 정부의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모든 산업 753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모든 산업 8350원으로 정한 고용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대구 소재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전중협은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16.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0.9%(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나 상승시킨 최저임금 고시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해당 고시는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된다"며 "최근 인상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불이익은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또 "해당고시는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중소기업을 특정해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출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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