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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현대제철 '행정심판' 청구 이어 포스코 소송 검토…고로 정지 막아라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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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제2고로에서 작업이 한창이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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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현대제철(004020)과 포스코(005490)를 상대로 유례없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각 철강업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충청남도가 당진제철소 제2고로를 대상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 이뤄지는 기간 조업정지 처분은 집행은 정지될 전망이다. 행정심판 결과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대제철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역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각각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로부터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상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충남도와 달리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포스코는 상황에 따라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각 지역 법원에 집행 가처분 신청 및 조업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에 곧장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철강업체들이 입을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 한국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될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4기)와 광양제철소(5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3기) 등에 총 12기의 고로가 운영 중으로,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고로들 역시 모두 조업정지 대상이 된다. 조업정지 단 10일 만으로 이들 고로 12기의 매출액 손실은 최소 9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각 철강업체들이 소송전도 불사하며 고로 조업중지를 막으려는 이유다.

각 지자체는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31조를 근거로 이번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즉 방지 시설이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는 단순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라 상시 및 고로 정비시 안전을 위한 필수 설비라고 해명했다. 특히 현재 전세계 어느 제철소도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 및 방지 시설를 부착할 기술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제철의 경우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와 달리 이같은 업에 대한 특성을 설명할 청문절차 거치지 않았다.

각 철강업체들 뿐 아니라 노동계 및 지역사회 역시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고로 브리더 환경문제로 인해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기에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제철산업이 무너진다면 한국 산업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조선, 자동차, 중공업 또한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수 있다. 성급한 행정처분 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양·여수·순천상공회의소는 전남도에, 포항상공회의소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단체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만큼, 철강업계가 환경투자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건을 마련해달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조항이 제철산업 특성에 맞게 법리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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