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
창원/아시아투데이 이철우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차량이 형사사건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압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채권자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60·무직)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17분께 B씨(68·여)가 운영하는 슈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8월1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 소유 차량을 형사사건 손해배상 청구로 압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