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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법원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정황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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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변호사 두번째 재판에서 CCTV 캡쳐화면 공개돼

사무실에서 외장하드 가져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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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이 사법농단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내부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파기하는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유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이에 해당 외장하드를 파기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해 ‘엄밀한 법적 잣대’를 강조했던 법원을 곤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저녁 유 변호사가 대법원 내부 문건 수만건이 담긴 외장하드를 자신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장면이 찍힌 시시티브이(CCTV) 화면 출력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당시 유 변호사는 검찰에 ‘대법원에서 반출한 문건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쓴 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자 이를 곧바로 파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유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시시티브이 화면에는 유 변호사가 사무실에 있던 외장하드를 소지한 채 귀가한 뒤, 신문지로 감싼 외장하드를 분리수거장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폐기물 수거업체가 가져간 외장하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장하드에 담긴 문건들이 “재판 거래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몰래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라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부득이하게 폐기했다” “대법원에서 (반출한 문건에 대한) 회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이 난처해서 그랬던 것 같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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