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조계종, 종단·노조 갈등 심화···'종헌종법' 시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조계종과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계종 노조는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부정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정당한 고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조계종 산하 기업인) 도반HC가 스스로 밝혔듯 공용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던 자료"라는 것이다. "종단은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종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경영과 관련된 영업상의 비밀을 의미한다. 해당 비밀이 형사범죄에 관한 정보라면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승스님 고발은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 종헌종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계종 노조는 작년 9월20일 지부를 설립했다. 이후 종단에 3회에 걸쳐 공식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6개월 뒤 조계종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조계종 노조는 "총무원은 이를 '종단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다. 우리 노조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지방노동위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자승스님 고발의 주체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조계종지부이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당한 종무원은 조계종지부의 지부장과 지회장, 사무국장, 홍보부장인데, 이를 마치 노동조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계종은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종단 내부 절차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반HC 인병철 지회장은 지난 4월 조계종 생수 비리사건을 폭로했다. 조계종이 인 지회장 등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됐다.

노조는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먹는샘물 판매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액은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2010년 말 하이트진로음료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2009년 총무원장으로 당선됐고 2017년 퇴임했다.

realpaper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