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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건설업 수급자 29% 급증… 실업급여 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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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7587억… 2018년보다 25%↑ / 수급자 50만3000명 1년 새 12%↑ /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7년來 최고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또 사상 최고기록을 넘었다.

문재인정부의 사회 안전망 확대 정책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고, 구직급여액이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과 최저임금 여파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소매업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0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다.

세계일보

월별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지난 5월 역대 최대인 758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교육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4만9000명)보다 12.1%나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7만8000명)보다 7.8%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영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66만5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53만3000명(4.1%) 증가했다. 월별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였다. ‘서비스업’과 ‘여성’,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구직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문재인정부 들어 크게 오르면서 구직급여 수준도 껑충 뛰었다.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8000원으로, 작년 동월(135만5000원)보다 11.3% 늘었다.

경기 둔화로 건설업의 구직급여 수급자도 급증했다. 업종별 분석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 5만7000명으로 28.8%나 증가했다. 4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세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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