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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학교 주변 노래방·술집 돼도 PC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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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거부 취소 항소심 원고 패소 / “PC방·다른업소 교육적 영향 달라”

세계일보

법원이 이미 노래방 등이 영업 중임에도 학교 주변이라는 이유로 교육 당국이 PC방 신규 영업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부터 135∼181m 떨어진 상가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해당 교육지원청에 영업 허가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우선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상가가 각 학교 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이미 같은 상가 지역에 노래방과 술집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며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이 근거로 든 사정을 모두 인정했지만 PC방 영업 거부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육환경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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