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효성과 효성 계열회사로 토목·건축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흥기업 주식회사,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 납품 회사인 주식회사 칼슨(헨슨)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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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헨슨 대표이사 홍모씨와 효성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과 진흥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업체를 내세우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문에는 △노량진 복합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입찰담합 △천안 차암동아파트, 울산 중산동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입찰담합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 입찰담합 등 구체적 입찰담합 행위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효성이 유독 헨슨에 대하여만 이례적으로 장기간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며 “헨슨과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행위의 방식에 의해 은밀하고 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감몰아주기 및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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