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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성매매 단속하랬더니 성접대 받고 단속정보 흘린 현직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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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 경찰 3명이 오히려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구모 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모·황모 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성매매 단속이 업무인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앞서 2012년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주고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6년간 잠적한 인물이다.

박씨는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현직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업주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쯤부터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소를 운영한 그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5년 가까이 단속과 처벌을 피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현직 경찰 3명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연락하면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직후 업소에 찾아가 박씨를 만나기도 했다.

박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 나아가 그를 비호하기 위한 공문서 허위 작성도 서슴지 않았다.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고, 현장에 없던 바지 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와 압수조서 등을 써주는 식이었다.

검찰은 박씨가 관여한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압수해 ‘뒷돈’이 오갔는지도 조사했으나, 뇌물 공여자로 의심되는 그가 인정하지 않아 먼저 성매매를 받은 혐의로만 현직 경찰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이 근무하는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외국인청으로부터 강남 소재 태국 여성 성매매 업소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 업소의 실제 운영자가 박씨라는 사실을 확인, 지난 4월 박씨 등도 구속 기소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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