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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서울시 "감염 가능성 낮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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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인 결혼식으로 앞당겨 근무…동료와 협의"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서울의료원 특별점검 실시…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의료원 전경. 2019.5.24(사진=서울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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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60대 미화원이 갑자기 숨진사건과 관련해 과로와 병원페기물 감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출근한 미화원 심모(59)씨는 "배가 아프고 담에 걸린 것 같다"며 조퇴했다. 이후 코피가 나고 구토 증상이 심해지자 당일 오후 7시께 의료원 내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12분께 폐렴으로 사망했다.

노조는 심씨가 과로와 그로 인한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심씨는 숨지기 전 마지막 출근날까지 주말을 포함해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폐기물에 의한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의료원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의 소각로가 고장 나 병원 지하에 쌓아둔 의료폐기물이 감염 경로였을 것이란 추측이다.

노조는 "연차 강제사용과 병가로 결원된 인력부족은 12일 연속 근무라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며 "주치의가 유족들에 전한 얘기를 들어보니 '감염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고인은 지인 결혼식으로 동료 근무자와 협의해 차주 근무일을 앞당겨 근무한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청소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주 45시간(평일 8시간, 주말 오전 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은 병원외곽에 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했고 당시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원인이 의료폐기물로부터의 감염일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혈액검사 결과 실제 사망원인의 병원균은 폐렴, 간농양 등의 원인균인 클렙시엘라균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내과전문의에 따르면 이는 주로 간경화, 당뇨 등의 기저질환자에게서 발견된다. 의료폐기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건을)면밀히 들어보고 있다"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료원은 최근 암 판정 간호사를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의료원은 실태를 인지하고 있고 어떤 경위에서 그런 전보가 이뤄졌는지 파악해 시스템 개선방안 고민할 것"이라며 "발령 무렵에는 인사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지난 1월 '태움'(간호사 선·후배 사이 괴롭힘을 일컫는 은어)에 시달리던 간호사 서지윤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시는 "서울의료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력 운영과 관리시스템 상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실질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mkbae@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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