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유성기업 임원 무차별 집단폭행 사건… 법원, 노조 주장 하나도 인정않고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폭력 선택하는 순간 책임 각오" 2명에 각각 징역 1년·10개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법정에 나온 노조원들을 향해 "폭력행위를 선택하는 순간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폭력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본관 2층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상무 김모(50)씨가 구급대원들에게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회사 임원을 가둔 채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체포 등)로 기소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모(5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각각 200시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조씨 등 5명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일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내세운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50)씨를 한 시간가량 가두고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김 상무가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40분간 협박과 폭력을 이어갔다. 일부 조합원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집 주소를 언급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미 유성지회는 '체포조' '현상금 1000만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 상무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독려했다"면서 "조합원들은 사건 당일 사무실 주변을 돌며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상무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폭행을 당한 김 상무는 눈 주변과 코의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현재 김 상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출입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사내에서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분을 각각 2~13회나 받은 전과가 있다"면서 "범행 후에도 이 사건을 진술할 참고인(다른 유성기업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직원 150명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직원들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 협박해 두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천안=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