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선택하는 순간 책임 각오" 2명에 각각 징역 1년·10개월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본관 2층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상무 김모(50)씨가 구급대원들에게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회사 임원을 가둔 채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체포 등)로 기소된 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모(5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각각 200시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조씨 등 5명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일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내세운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50)씨를 한 시간가량 가두고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김 상무가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40분간 협박과 폭력을 이어갔다. 일부 조합원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집 주소를 언급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미 유성지회는 '체포조' '현상금 1000만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 상무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독려했다"면서 "조합원들은 사건 당일 사무실 주변을 돌며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상무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폭행을 당한 김 상무는 눈 주변과 코의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현재 김 상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출입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사내에서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분을 각각 2~13회나 받은 전과가 있다"면서 "범행 후에도 이 사건을 진술할 참고인(다른 유성기업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직원 150명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직원들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 협박해 두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천안=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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