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500명 국회 앞에서 시위 "美·英처럼 非의료인 시술 허용을"
국내법상 유료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 행위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다.
김씨와 같은 문신사 500명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신사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일부 주(州)를 제외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하루 동안 '혈액 매개 병원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영국에서도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문신 시술 자격을 취득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해 오던 일본에서도 작년 11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표는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전문 자격화하면 보건 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반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문신은 화공약품을 피부 내에 넣는 것이고 색소가 세포 속에 영구히 남아 다른 의료 행위보다도 위험하다"며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은 기구로 시술하면 에이즈나 매독에 감염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