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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 무효 소송'에 "법적 근거 없는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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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윤상 변호사 "사립학교법 위임 규정" 근거 제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유아 3법 개정안과는 무관"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노컷뉴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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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윤상 변호사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비법인 사립유치원 역시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재산목록 등을 비치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51조, 제31조, 동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으며(사립학교법 제51조, 제33조),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분,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립학교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립학교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수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기준은 '학교'에 있는 것이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있지 않으며,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원아수를 기준으로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유총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도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유아 3법 개정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립학교법 규정 만으로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부분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무효확인 소송을 반박했다.

교육부는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사전 서면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내년 에듀파인 2단계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 협력해 정책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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