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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르노삼성 "노조의 현 파업은 불법…철회해달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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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김남이 기자] ["파업 기간 임금 보전 요청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머니투데이

부산 강서구 신호공단에 위치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외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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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현재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파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보전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부산공장 전면파업 지침을 내린 노조에 "현재 파업은 불법으로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현재 전면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는 '파업 기간 100% 임금 보전' 등의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21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재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3~4일 집중교섭 때는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막판에 틀어졌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임금 보전 요구가 협상을 깬 주요 원인으로 본다. 노조가 △조합원·비조합원 간의 타결금 차등 지급 △파업 참가횟수에 따른 조합원 간 차별 지급 △파업 기간 100%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한 것이 결렬의 이유라는 것이다.

파업 중 임금 보전 요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기간 중 임금청구권은 법적으로 제한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회사는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를 위해 쟁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회사는 파업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보고 노조에 '불법파업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또 회사는 현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야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통합 운영하는 부분도 노조에 요청했다.

지금도 노조의 전면파업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날 주간 기준 노조 조합원 1090명 중 737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파업 참가율은 32.4%에 불과했다.

전체 임직원으로 볼 경우 주간근무자 1429명 중 1019명이 출근해 정상출근율은 71.3%에 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전면파업 배경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것이 아닌 사실상 파업기간 임금 보전 요청이었다"며 "이 요청은 온당하지 않다고 봐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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