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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달청,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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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 공공판로시장 진입확대 유도…7월부터 적용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3개사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키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공동사업제품에 포함하고 총액계약 뿐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동사업제품이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 구매 가능토록 상한금액을 대폭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넓혔다.

단가계약도 변경해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때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배점을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2018년 121억원 규모의 구매실적이 올해에는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로 총액계약에서는 약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000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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