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KTR, 中 새 규정에 따른 화장품 등록 성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KTR 과천청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국 새 화장품 등록 규정에 필수적인 경내 책임자 지정·행정심사·비안 등록 등 과정을 끝내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접수증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KTR는 중국내 4개 KTR 지사와 현지 인·허가기관을 이용해 경내 책임자 등록행정심사에서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경내책임자는 중국 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로컬 책임 회사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한 기업 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수권해 지정해야 한다. 비안은 비특수 화장품 관리·허가 제도로 중국 내 판매·유통을 위해서는 비안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로 상하이와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갑작스런 비안 조치 확대로 정확한 시행세칙 등이 알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기존 재중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새로 선임해 등록해야 했다. 제품 비안·통관 실패와 품질 문제 발생시 기업 위험과 비용부담 증가 우려도 있었다.

KTR는 중국 당국의 갑작스런 법령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비안 등록과 중국 화장품 인·허가 경험을 살려 비특수화장품 비안등록 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정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소요비용 50~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