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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증여세’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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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가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재고 방안 당정 협의. 제공 |기획재정부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유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재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기업인이 회사를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업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한다. 고용 인원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물어내야 한다.

이날 논의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분업을 하다가 제빵업으로 전환하거나 알코올음료제조업을 하다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20% 이상 자산 처분이 금지돼 있던 현행 조치에 대해서도 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를 둬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는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100%로 완화했다.

정부는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을 탈세했거나 5억원 이상 탈세한 경우, 재무제표 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한다.

정부는 이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 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지원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방안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황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중기 단체와 학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에 중기업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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