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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해남군, 농민수당 1만3천명 신청…오는 25~27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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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남군청사
[해남군 제공]



(해남=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농민수당을 오는 25~27일 지급한다.

지난 17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 3천672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해남군은 신청 농민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018년 4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해남군은 수당 신청자의 실제 거주 또는 경작 확인 등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세무서 등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 검증하고 있다.

수당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한 법적 처분 사실이 있어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중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인정액이 반영돼 수급자격 탈락 또는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홍보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11일 "수당 지급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농업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농민수당 지원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이달 말까지 상반기 해당분 30만원(연 60만원)을 전액 지역 상품권인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 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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